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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임금이 10,030원으로 결정되면서 300만 근로자의 월급이 바뀝니다! 시급 인상으로 월 최대 21만원까지 급여가 늘어나는데, 내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고용주도 근로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5분만 투자해서 완벽 정리하겠습니다.
2026 최저임금 변경사항
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,860원에서 10,030원으로 170원(1.7%) 인상됩니다.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,270원으로, 기존 205만 9,920원보다 3만 6,350원 증가합니다. 이는 연간 약 44만원의 급여 인상 효과를 가져옵니다.
내 급여 계산하는 방법
시급 기준 계산
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10,030원 미만이라면 2026년부터 최저임금 10,030원으로 조정됩니다. 예를 들어 현재 9,500원을 받는다면 530원 인상되어 월 11만원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.
월급 기준 계산
월급제 근로자는 월 기본급을 209만 6,270원과 비교해보세요.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이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어야 합니다.
주휴수당 포함 계산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10,030원 × 8시간 = 8만 240원의 주휴수당이 월급에 추가로 지급됩니다.
최저임금 적용 예외사항
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.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%인 시급 9,027원까지 적용 가능하고, 18세 미만 근로자 중 동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됩니다. 또한 가사 사용인, 선원,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.
위반 시 제재사항
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최저임금 위반 신고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-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
- 미지급 임금 청구: 위반 적발 시 3년 소급 적용
2026 최저임금 비교표
2026년 최저임금과 이전 연도를 비교하여 인상률과 실제 수령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무 형태별로 달라지는 급여 수준도 함께 비교해보세요.
| 연도 | 시급 | 월급(주40시간) |
|---|---|---|
| 2024년 | 9,620원 | 201만 8,080원 |
| 2025년 | 9,860원 | 205만 9,920원 |
| 2026년 | 10,030원 | 209만 6,270원 |
| 인상률 | 1.7% 증가 | 월 3만 6,350원 증가 |